세금·세무
양도양수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계산시
양수 받았다가 폐업하는데요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계산할 때
자산 기수 계산하는거는 양도자의 구매일 기준인가요? 양도자가 구매 후 2년인가요?
양수자가 양수받은지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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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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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2년도 2기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24년도 하반기에 폐업하시면
폐업시 잔존재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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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자 기준으로 잔여가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자 기준인 폐업자 본인을 기준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