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 제안서 평가회 평가위원 제척사유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공공기관 근무중이며 용역 입찰을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중입니다.
제한(총액)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이며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모집중에 있는데
현직 도의원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제척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제척기준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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