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성립이 되나요?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자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참여업체에서 사전에 위원명단을 알아내어 업체홍보용 자료를 일부 위원에게 미리 보내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업체와 위원 또는 위원회와 위원 등의 관계에서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자재선정 절차는 업체명을 가리고 진행하며 선정위원회지침에는 위원제척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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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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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라 함은 가족관계나 기타 특수관계자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위원 제척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홍보용 자료만을 보낸 경우라면 바로 문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찰 관계에 있어서 업무방해, 입찰관련 비공개 의무 위반 여부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