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정상적인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시설공사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방과 상대방이 각각 계약자와 발주처 사이가 되었는데, 발주처 측에서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중일 경우 ...단순히 그 소송의 진행과정으로 알고 싶어 '사건번호'를 알고자 했는데... 발주처 측에서는 민감한 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사건 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수 있는지...당사자가 아니어서 알려주지 않는 다면 영원히 알수 없는건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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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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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에 관한 것은 당사자간의 소송관계라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요청을 하더라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