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투자 사업이나 지자체와 합작 투자사업 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해당사업 관련 교수나 박사.. 또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도 참여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분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선정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나 지자체 합작 투자 시 사업 자체 대한 심의 및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및 기본 계획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즉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또한 법적 리스크 등 각기 법적 전문가등을 초빙을 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심사위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나 인지도, 자격사항등을 검증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은 기술과 경험, 자격사항등을 제출을 해서 선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사는 교수 + 회계사 + 변호사 + 기술전문가가 섞인 외부 전문가 풀에서 사업별로 선발되는 구조이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매칭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나 지자체 합작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법적, 재무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 회계,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공학 전공 교수 및 연구원은 물론 사업 구조의 적법성을 따지는 변호사, 재무 모델과 수익성을 분서하는 회계사, 기술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변리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선정 방식은 공정성을 위해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천명 규모의 전문가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거나 심사 당일 입찰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번호를 뽑아 결정하는 당일 랜덤 추천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착 방지를 위해 심사 하루전이나 당일 새벽에 연락하여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을 극대화하며 선정된 위원들은 엄격히 청렴 서약과 이해관계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수, 박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변리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직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조 단위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법적,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심사 위원 구성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극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심사는 크게 기술/설계 분야, 재무/법률/운영 분야로 나뉘는데 전문 자격사와 학계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뽑히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나 지자체 합작투자사업 심사에는 공무워과 민간 전문가 (박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 참여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