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후 현금영수증 여부
3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 했고, 이체해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현금결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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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요청할 내용이 없으시며, 이체해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되므로 은행이 아니라 결제를 한 결제처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 계좌이체 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체해서 결제한다는 것이 해당 자금으로 다름 물건 등을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현금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금영수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