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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는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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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대출 후 현금영수증 여부

3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 했고, 이체해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현금결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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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요청할 내용이 없으시며, 이체해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되므로 은행이 아니라 결제를 한 결제처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 계좌이체 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체해서 결제한다는 것이 해당 자금으로 다름 물건 등을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현금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금영수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