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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 썬팅 찐하게하면 단속에걸리나요?

자동차유리 썬팅 어느정도해야 단속에 안걸리나요?

찐하게해도 단속에걸리는사람 보질못한거같은데

어느정도해야 단속에안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면 유리는 70%의 가시광선 투과율


      측면 1열(운전석/보조석)은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썬팅 필름에는 차단율이 표시되어 있기에 필름을 선택한다하면 IR(적외선 차단율)이나


      TESR(태양열 차단율) 수치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듬직한꽃무지246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상 전면 70%, 측면 40%인데

      현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현재 선팅시공한 차량 대부분이 단속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