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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경쾌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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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상품의 가격이 관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을 추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스키 A와 B를 함께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450에 구입했습니다. 면세 한도가 $400이므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중에서 B는 $350 정도에 판매되고 있을 때 A의 가격을 차액인 $100으로 추정해도 되나요?

묶음 상품이라 할인이 들어갔을 텐데, 제게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A가 다른 가게에서 $150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2병, 2리터, 400불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과하는 5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며, 남은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듯 합니다. 즉, 50불에 대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행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면세한도도 함께 사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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