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25년 1월분부터 변경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로 연봉/임금계약서는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내 임금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 교부예정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개시일: 근로자의 입사일로 or 변경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해야 하는지,
임금: 변경된 임금을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은 "2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면 될지,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로자와 서명합의 진행일로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복지, 기타 등)에도,
위의 사항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갱신교부하면 될는지요.
26년(내년)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근로자(정규직, 기한의 정함이 없음)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서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임금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근로계약서(임금부분 변경) 작성교부하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내용에 임금, 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 개시일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면 변경되는 임금일에 대해서는 변경 적용 시점을 말씀하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당사자간 새롭게 작성하는 날짜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