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부분이 택배사의 귀책인지 판매자또는 구매자의 귀책인지 먼저 따져보아야합니다.
택배를 접수하였는데 분실된것이라면 접수 받은쪽이 귀책이되고 , 택배를 배송중 중간에 없어진거면 택배사의 귀책이되고
택배를 배송완료 하였는데 집앞에 두고 온게 없어진거면 택배사 or 구매자의 귀책이됩니다.
무사히 도착했는데 없어진거면 택배배송기사와 구매자가 합의를보고 집앞에서 없어진거면 도난신고를 해야겠죠.
판매자는 정상 발송한 경우라면 안전거래로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돈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