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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3.30

연금저축계좌 의무 보유기간과 출금은 언제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서 10년넘게 갖고 있는데요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과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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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에 따라 상이할수는 있으나 연금저축은 가입조건이 없으며 노후자금 활용 및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본 5년이상이며 중도해지시에는 세액혜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금을 할려면 계좌해지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의무 보유 기간 : 5년, 출금할 수 있는 시기 : 55세 이후, 물론 55세 이전에도 연금 외 수령으로 인출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과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최소 납입기간이 5년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연금저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후로는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돈을 매월 넣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할수 있는 나이와 기간은 만55세 이상이면서 연금저축계좌 5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10년 넘게 보유하셨으면 기간은 충족되셨고 나이만 만55세이상 되면 연금저축계좌 해당 증권사에 출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