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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솔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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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사용 질문. LH, 행복주택

청약통장 사용 타인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드림통장으로 변경하러 갔는데,

제가 신청한 적 없는 내용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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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통장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은행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 청약 통장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가족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는 합니다.

  • 타인이 당연히 질문자님의 청약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당 금융기관에

    확실하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신청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확인하시고 이후에 재질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질문하신 청약통장의 타인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이 사용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혹은 부부 사이 정도에 합산하는 정도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완전히 타인이시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