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통장 사용 질문. LH, 행복주택
청약통장 사용 타인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드림통장으로 변경하러 갔는데,
제가 신청한 적 없는 내용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약통장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은행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청약 통장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가족이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는 합니다.
타인이 당연히 질문자님의 청약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당 금융기관에
확실하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신청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확인하시고 이후에 재질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청약통장의 타인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이 사용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혹은 부부 사이 정도에 합산하는 정도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완전히 타인이시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