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제가요? 금년에 운전면허적성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알고싶습니다.제가요? 금년에 운전면허적성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지나면요 벌금무나요? 그리고요? 집으로 벌금쪽지가 날라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 적성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기간 안에 무조건 검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난 후 1년뒤에 면허가 취소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 기간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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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2만원~3만원부터 시작이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않는다면 과태료발생됩니다.그리고 다시 1년지나면 면허취소가 되니 기간내 받는것이 좋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하고 넘겨버리면 과태료라는게 나오는데 면허 종류에따라 금액이 좀 다르긴해요 1종 보통같은경우는 3만원정도 나오는데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니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요 기간내에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될수도있는 상황이 생길수도있으니 미루지말고 얼른 경찰서나 시험장가서 받으시는게 마음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