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받은 아파트 얼마전 입주했는데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1. 16. 10:43

아직 보존등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먼얘기긴 한데 국민주택채권을 일반적으로 보통 할인(파는지)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 할인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할인으로 인해 손해보는 비용만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할인을 하지 않고 들고가는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들고있다가 따로 장이 좋아질때 제가 채권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시가표준액(보통 거래가액)의 금액에 따라 13/1000~31/1000 정도가 됩니다.

구입 후 즉시 매도를 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은행 변동고시)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금리

(약1.3%?)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 이자율 시장에서는 굳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보통 의무 보유기간 5년),

이자 손해가 더욱 크게 날테지요.


그래서 할인(대충 할인율은 약 11%)하여 현금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따져보시고 본인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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