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으로 가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듣기로 본납고지서 올때까지 안내도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본납이 안온건 벌금형이 확정된게 아닌가요?
가납에 나온 금액이 변동될수도있는지?
가납고지서후 보통 본납은 언제쯤 도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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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납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 검찰에 연락하시오 정확히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