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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액

2021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시작했고, 근로자 수가 위 사진처럼 감소한 경우에

2023년도 추징액을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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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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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추징액 및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징액

      (1) 21년 1차년도 청년 공제액 0.91명*청년공제금액 추징.

      (∵ 21년 1차 공제 때 청년 2명에 대해서 공제 받고, 22년에 청년 0.09명 감소분 추징함.

      그 후 23년에는 0.91명 감소분을 추가로 추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청년 1명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됨.)

      (2) 22년 1차년도 공제분 2.49명 중 23년에 감소한 1.82명 * 청년외공제금액 추징.

    2. 공제액

      21년 3차년도 공제 가능.

      다만, 청년이 21년 대비 23년에 감소했으므로 21년 상시근로자수 증가분 전체에 대해서

      청년외 공제금액으로 하여 공제. (∴ 4.08 * 청년외공제금액)

    한편, 청년이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영향 없으나 추징은 되지 않는 것임)

    참고

    국세청_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