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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고요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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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원으로 소송건다는데 소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부터 오픈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4살 여자입니다. 제가 25일날 퇴근 길에 버스 내 급정거 사고를 당하고 난 후 26일은 휴무여서 통원치료로 진료를 받고 27일날 매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몸이 너무 안좋아 27일날 저녁에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여 28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아 괜찮냐고 여쭤보았고 사장님은 하 어떡하냐 이러시면서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어머님이 몸이 안좋은데 무슨 일을 하냐 라고 말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했더니 그 후 입원하는 건 상관없는데 급여가 안나올텐데 어떡하냐고 말을 바꾸셔서 전 급여 상관없다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대타를 내가 구해야해서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시길래 전 입원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산재처리가 되는 거로 알고있다 했더니 우리는 산재처리 안된다 산재처리하게되면 내가 무조건무조건 손해보는거다 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아픈데 어떡하냐 라고 말하니 아니 너 입원하는건 상관없다 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니 난 3일 내내 좆뺑이쳐야하나 싶다 라고 말하시길래 그냥 좋게좋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입원하러 병원에 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산재처리 되는데 3일만 입원치료하면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일요일까지 쉬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출근하는 거로 얘기하고 나중에 변동되면 연락드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일 오늘 전화가 와서 이미 대화가 끝난 얘기인데 저한테 너 일요일날 어떡하냐 이러셔서 모르겠다라고 말했더니 카톡도 안읽고 일요일날 안나올거면 전화라도 해야지라며 따지시길래 제가 이미 마지막 전화할 때 얘기 끝난거아니냐 제가 나가기로 하지않았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가 언제 나오기로했냐 그리고 카톡은 왜 읽지않냐 라고 말하셨는데 카톡내용에는 노동청에 보내야할 서류내용만 적혀있어서 안읽은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해야할 말인가요 그리고 알바들은 놀고싶어서 전날 대타도 못 구하고 빠질 수 있게 하시면서 저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전화해서 일요일날 쉬면 다른사람한테 피해 주는거다 너가 산재보험하면 난 널 좋게 봐줄 수가 없다라고하시길래 서운한 감정을 말했더니 스케줄 짜놓으면 사장님 편한대로 스케줄 바꾸자고하시면서 이렇게해도 괜찮잖아 하며 강요하신 부분을 말했더니 너가 뭔데 내가 스케쥴짜놓은 걸 니가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말하냐 난 너한테 돈주는 사업자고 넌 근로자인데 왜 갑질하냐 내가 너한테 갑질한 적 있냐 이러시더라구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갑질한건지도 모르겠고 몇개월동안 참다가 서운하거 말하면 이게 갑질인가 싶고 이제 너무 힘들고 화나서 그럼 돈안받는 사람이면 뭐라해도되는거냐 저 다음달까지라고 관두겠다 이랬더니 니 마음대로 관둬도 되는 곳인줄 아냐 라고하시면서 옆에 사장님 동생분이 내가 변호사 선임해줄테니까 법원에 넣으라고 이러시는데 정말 서운하고 억울한게 자기가 대타하겠다면서 나오면 여자친구랑 전화하느라 바빠서 저 혼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여캠보면서 심심하면 나와서 어슬렁거리시다 일 잘하고있는 알바들한테 트집하나 잡고 다시 들어가시고 수요일이랑 주말 자기 쉰다고 쉬지말라고 하셔서 월화 목금 직원 2명이서 스케쥴근무하고 월차 생길때마다 바로바로 쓰라고하셔서 달에 한번씩 꼭 쓰게하시고 사장님 대타하시는 날 늦잠 주무셔서 제가 8시20분에 택시타고 매장 오픈했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없이 끝나고 진짜 열심히 6개월동안 근무했는데 자기 기분나쁘다고 법원에 너 신고할거다 이러시더라구요 이게 소송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갑질 협박으로 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해요.스트레스 받는 상황속에서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중심 잃지마시고 본인 건강도 놓지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소송을 떠나서 사장 인성이 매우 악질이네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무단으로 결근한게 아니니 소송을해도 안될껍니다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노동부에 갑질 협박으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많이 스트레스 받겠지만 강대강으로 가신다면 조금 힘드실꺼에요 참고하세요

  • 패스트푸드점 사장님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냥작성자님을 겁먹게 하기위해그런것이니 치료를 잘받으세요.

  • 회사가 법원으로 소송 걸으라고 하세요 질문자님 퇴근길이시면 산재처리 되어요 그리고 저런 협박도 소송을 오히려 걸 수 있구요 산재신청 개인이 하는거니 신청하세요

  • 버스에서 문제는 패스트푸드점과 상관없어 산재가

    아니고 버스회사에 병원 치료비를 받아야 되지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해당 버스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이해됩니다

  •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소송거리가 안되죠. 막연하게 소송얘기를 한다면 겁박하는게 아닐까요!

    반박을 하셔요! 당하고 있으면 더욱 힝들어집니다! 당당하게 잘못도 여쭤보시고, 딱히 사유가 없다면 강력히 항의하셔야지요~

  • 소송 하라고 하세요 절대로 소송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자기 돈만 깨지는거지 질문자님은 처벌 안받아요 왜냐면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일한 돈도

    다 줘야 되는거고요 오히려 질문자님이 갑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혀 주눅드실 일도 아니고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주고 받은 내용을 다 캡쳐하셔서 무료 법률지원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겁을 주는 거지 소송 내용도 안됩니다.

  • 사장님이 법원에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산재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자의 건강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가능성은 사장님의 주장과 법적 정당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반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복잡하므로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소송에 대비할 자료들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재는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것으로 출퇴근도 포함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35조의 2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즉 퇴근할 때 버스정류장에서의 사고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유 없이 소송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