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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희망이넘치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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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질문 월급과 식사시간 관련한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오전 1시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를 주 6일(토요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직원2알바3이라 이것도

정확하진 않음)1.식사시간은 따로 없고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음료 제조 등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대 제공이나 식사시간 보장 등의 규정은 따로 없나요? 2.월급은 원천징수만 하고 있고 징수 전 250만원입니다. 급여가 적은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3.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짜피 이를 도난이나 범죄방지차원에서 보았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4.밤 1시에 일이 끝나지만 밤 12시 30분에 주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마쳤다면 1시 이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급여가 적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퇴근시간이 적용시키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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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제공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직원감시는 불법입니다. 감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적어주신 내용처럼 도난, 화재, 범죄 예방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별 문제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테니 조기퇴근을 하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식사시간은 따로 없고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음료 제조 등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대 제공이나 식사시간 보장 등의 규정은 따로 없나요?

    •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월급은 원천징수만 하고 있고 징수 전 250만원입니다. 급여가 적은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로 보입니다.

    3.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짜피 이를 도난이나 범죄방지차원에서 보았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사가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봐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위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결정 참조). 

    4.밤 1시에 일이 끝나지만 밤 12시 30분에 주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마쳤다면 1시 이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급여가 적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퇴근시간이 적용시키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가요?

    • 회사의 조기퇴근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상 종료시간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조기퇴근시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