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2022. 04. 21. 01:28

음식점 종사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휴무이며, 3시에 출근하여 익일 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주 6일 근무, 10시간 근무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화수목 2명, 금토일 3명 근무입니다.

중간중간 화장실에 가거나 간식과 밥을 챙겨먹기는 하지만 업무 외에는 매장 밖에서 일을 보거나 하는건 불가능하고 따로 정해진 브레이크 타임 등이 없기에 휴게 시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볼때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즉 세전 240만원이 월급인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맞다면 왜 맞는지 아니라면 왜 틀린지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95.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06,413원이 산출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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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

    -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2022. 04.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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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볼때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즉 세전 240만원이 월급인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맞다면 왜 맞는지 아니라면 왜 틀린지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작성했다면, 작성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사실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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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304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9,160원을 곱하여 계산하여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2. 04.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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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당기준 91,600원 이고 주휴수당은 9160*8시간=73,28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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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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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약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2022. 04.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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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70만원 가량 수령해야합니다.

                다만계약서상 1시간 휴게를 부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1시간 휴게부여시 세전금액은 246만원가량 계산됩니다.

                2022. 04. 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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