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브레이크타임 없는 식당에서 지금 받고있는 급여가 맞나요?
평일 하루7시간 주4일, 주말 하루 11시간 주2일해서 총 주6일 50시간 근무중입니다.
평일과 주말 둘 다 별도의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장 제외 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급은 세전 3,50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작성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수당이 더 지급 되어야하나요?
고용·노동
평일 하루7시간 주4일, 주말 하루 11시간 주2일해서 총 주6일 50시간 근무중입니다.
평일과 주말 둘 다 별도의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장 제외 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급은 세전 3,50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작성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수당이 더 지급 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