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타임 없는 식당에서 지금 받고있는 급여가 맞나요?
평일 하루7시간 주4일, 주말 하루 11시간 주2일해서 총 주6일 50시간 근무중입니다.
평일과 주말 둘 다 별도의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장 제외 상시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급은 세전 3,50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작성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수당이 더 지급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에 위반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이므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따라서 3,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