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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

휴직자 4대보험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자가 2월달부터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서 급여가 0원인데, 2월 말로 퇴사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담당 회계사무소는 2월 급여를 0원으로하고 퇴사날짜를 2월 28일로하고, 보수총액을 1월 급여로 하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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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1월 31일로 하여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무적으로 소득세 정산 등을 하여야 해서 2월에 지급액은 0원으로 하고, 공제금액에서 일부 정산 금액을 기입하여 돌려줄 돈이 있으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