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차를 내준후 전 건물관리업체로부터 소장이 날라옴
안녕하세요 24년 2월 임차를 내주기전까지 제가 관리비를 다 납부하고있었습니다. 2월중순경 임차인을 찾게되어 임차인이 들어가기전까지의 관리비는 제가 다 지불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들어간 후 관리비가 너무 높아 관리업체를 바꾼다는 소리까진 들었지만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 ,
기존관리업체에서 오피스텔과,소유자들 전원에게 관리비명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궁금한점이 소유자는 제가맞지만 저는 임차인이들어오기전까지 관리비납부는다하였고 그후의 문제는 모르는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낸건지 , 안내고버티다가 업체가바뀌며 그대로 넘어가게되고 그에따라 기존관리업체가 고소를진행한건지 등등이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날라온 금액을 낼생각이 없는데 혹 문제가 있을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관리 업체가 오피스텔과 소유자들 전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셨으므로,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이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납된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