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라가면서 사장들이 하는 꼼수입니다
급여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판단기준이고
대출 상환능력, 실업급여, 퇴직금, 사대보험 등
또한 급여는 과세 및 비과세항목으로 나뉘고 교통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일정량 비과세처리 가능. 이 경우 퇴직금의 기준인 기본급여를 비과세로 반환하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됨. 또한 소득세는 소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하기에 이에대한 사대보험금이 감소, 사대보험은 사측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에대한 이익이 감소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들줄라고 덜쓰려고 그래서 그들이 부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