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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어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됨.

- 사고 처리를 했는데 토요일에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부가세 10%로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고 함.

-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봐서 우선 결제는 함.

-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차주명의로 사업자가 있다면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계산서를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금되기에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차주가 부담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인한 자차 처리시 차량 소유주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나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