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겸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겸직하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입니다.

모회사에서 15년 근무하다가, 자회사에도 겸직으로 근무하게되어 모회사에서 받던 임금을 모회사에서 50%, 자회사에서 50% 나눠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 계산을 모회사에 일괄로 안하게 되면 그 동안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자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모회사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안보게 퇴직금을 다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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