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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다꿩195
독특한바다꿩19523.12.11

1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양쪽으로 들어가나요?

또한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었을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도 함께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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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양쪽으로 들어 갑니다.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지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에는 각각의 직장 가입자로 보아 4대

    보험료를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징수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장마다 4대보험이 성립됨으로 각각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이 성립되어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별도의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거나 본인이 직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및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본인의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