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입자가 계단및주차장에 설치된 방법용CCTV 다운받고싶다고 하는데 허가해줘도 괜찮은가요?
저희집 빌라 주차장과 계단에 설치된 cctv 다운을 요구하며 차량 훼손 확인 영상을 제출해야된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받는것은 저희가 불가능하다 하니 본인이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다운로드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으로써 문제될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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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CCTV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를 잘 살펴보시고 제72조(벌칙)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며 경찰 입회하에 다운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