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바뀐다는데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바뀐다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모님께서 아들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가있으셨는데요.

부모님 주택이 공시지가가 6억8000정도시고. 역모기지론 신청하셔서. 내년1월부터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혹시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도 소득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달 주택연금을 189만원씩 받으시면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데.그러면 아들 직장의료보험에 이제 못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모기지론은 명칭만 연금이지 주택담보로 인한 대출상품입니다.

      소득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