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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바뀐다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모님께서 아들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가있으셨는데요.
부모님 주택이 공시지가가 6억8000정도시고. 역모기지론 신청하셔서. 내년1월부터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혹시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도 소득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달 주택연금을 189만원씩 받으시면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데.그러면 아들 직장의료보험에 이제 못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모기지론은 명칭만 연금이지 주택담보로 인한 대출상품입니다.
소득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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