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성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유튜브 자막에 네이버 무료폰트에 있는 서체를 사용하였는데 프리웨어가 아니라 비영리성 무료 폰트라면서 100만원 정도하는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고소 및 소송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무조건 패키지로 구매해야하나요?
솔직히 비영리성이라는 게 범위도 애매하고 디자인 인쇄물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운영하는 유튜브인데도 영리적 활동에 속하는 건지요..
아직 대학생인데 고소 당했을 때 빨간 줄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