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도관 동파이런경우에 수리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물을 틀어놓고 나갔는데도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수도관이 동파되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때 수리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지불하나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제각기 말이 다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사실 법과 현실과 다릅니다
법에는 집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전등이 나거거나 싱크대가 누수가 되거나
할 때 임대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던 월세던
그러나 관례상으로 월세면 해주고 있었죠
중대한 수도배관의 이상, '중대한' 일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적인 중개법이나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되었죠
그 전에는 그냥 수퍼마켓 할아버지가 중개인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지금 안해서 찾아서 법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찾아온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거처럼 법과 현실이 다릅니다 관례라서.
이러하니 적당히 지나가시면 좋겠네요
임대인에게 말해서 수도관이 이리 배관 보온이 안되서 고장났으니 수리비 달라 해보고
안된다 그러면 반이라도 줘라 해보세요
동파위험이 있으면 물을 틀어놓는것이 상식이다 어쩌다 뭐라하면 할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