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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건보료 소득증빙 카드 소득증빙 동시에 다 제출해도 괜찬아

  1.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이랑은 별개로 취급되나요?

2.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이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는게 대출에 유리하나요?

3. 건보료 33만원정도 납부 하는데 건보료 만 제출 하는게 나을가요 카드 사용액 같이내는게나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2.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빙을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활용한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추정소득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3. 건강보험료가 33만원 정도라면 추정소득으로 꽤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