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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착한치타57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이랑은 별개로 취급되나요?
2.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이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는게 대출에 유리하나요?
3. 건보료 33만원정도 납부 하는데 건보료 만 제출 하는게 나을가요 카드 사용액 같이내는게나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빙을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활용한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추정소득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33만원 정도라면 추정소득으로 꽤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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