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과 양귀비는 재배및 사용금지 품인가요?

아편이라는게 양귀비의 덜 익은 씨앗의 꼬투리에서 유액을 말려 농축한 것으로 만드는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재배도 가능했던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양귀비꽃 재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양귀비와 아편을 허가 받지 않고 재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양귀비와 아편을 재배할수 있습니다

  • 양귀비를 이용해서 만든게 아편인데 일반인이 저런걸 재배하고 만들면 교도소행입니다.

    예전에는 몰래 재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법입니다.

    지금도 몰래 재배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귀비 꽃을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 신고하지 않고 재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재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