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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동을 켜두면 누가 훔쳐가면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차에 시동 걸어두거나 문안잠그고 간 차량들 훔쳐서 배태워서 해외로 판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내 차라는게 증명도되고 보험도 가입 되어있는데 차를 훔쳐간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차를 소지한거로 나와있고 실제는 누가 훔쳐갔고 이런건 어디에다가 얘기해서 차를 찾고 보험료 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 시동을 켜놓고 운전자가 어느정도 거리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의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될것 같고, 중과실의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도 달라질거라고 생각됩니다.

  • 열쇠를 꽂아 둔 과실이 있더라도, 차량이 절취된 뒤 먼 지역을 이동하다 한참 이후에 일어난 사고라면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열쇠를 꽂아 둔 행동이 중대한 과실 수준을 넘어, 곧바로 절취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와 “절취 후 사고 시점까지 소유자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느냐?”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될수있을것같아요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차량도난은 운전자 부주의로도 보험처리 가능한 사고랍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되는데

    112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심 되죠

    근데 시동을 켜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긴 한답니다

    차량 도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가액의 70%정도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도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보험사에도 연락이 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도난 접수일로부터 보통 30일정도 수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실종 처리가 되면서 보험금 지급절차가 시작되구요

    근데 자동차세는 도난 신고한 날까지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걱정마세요

    차량이 나중에 발견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다시 찾으실수도 있답니다

    요즘은 GPS나 블랙박스 덕분에 도난차량 추적이 쉬워져서 찾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 이 경우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해요.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 따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차시동을 걸어두고 누군가 차를 훔쳐간다면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잃어버리는것을 누군가 보상해주는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고 다녀야 됩니다. 본인이 도반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판단하에 보상이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