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은 운전자 부주의로도 보험처리 가능한 사고랍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되는데
112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심 되죠
근데 시동을 켜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긴 한답니다
차량 도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가액의 70%정도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도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보험사에도 연락이 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도난 접수일로부터 보통 30일정도 수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실종 처리가 되면서 보험금 지급절차가 시작되구요
근데 자동차세는 도난 신고한 날까지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걱정마세요
차량이 나중에 발견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다시 찾으실수도 있답니다
요즘은 GPS나 블랙박스 덕분에 도난차량 추적이 쉬워져서 찾을 확률이 높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