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해야 할 때
공동대표로 둘이서 법인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공동대표가 법무법인에게 제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악용할 수 없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인감증명서 용도를 비워놔야 한다는 말도 있고, 적어야 안전하다는 말도 있는데 수기로 적어도 용도 인정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를 적는 게 좋은 방법일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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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자체와 인감증명서 자체를 모두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기재하여 부여를 하는 경우에도 인장 자체로 다른 위임하지 않는 범위 내의 권한 남용 행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행위는 직접 본인이 하시거나 사전에 위임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위임범위를 제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