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질문드립니다. (산부인과 진료)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질문 드립니다.
2월경 임신하여서 산부인과 진료보고 계류유산 판정받아서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3월경 실비보험 가입했는데 3개월 전 병원 방문이력 있냐고해서 질병이 아니니
임신으로 산부인과 진료본거는 생각안해서 없다고 체크하고 심사받아서 실비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9월경 자궁에 피가 많이나와서 색적술 시술을 받고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3개월 전 체크를 안해서 자궁쪽은 앞으로 보장 해줄 수 없다고 사인을 하라는데 사인을 해야될가요?
제가 그전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진료본것도 아니고, 임신확인차 진료본건데 이걸로 문제가 된다면
진료본 병원에 자궁으로 인한 진료가 아니었다 이런 소견서 받으면 될가요?
제 부주의 였다면 사인 해야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력은 모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병원력 또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고지를 했다면 자궁 부담보 조건부승인이 되었을 것으로,
지금 역시도 부담보 조건으로 종결처리 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지내용은 가입하는 사람이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판단하고 가입을 승인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질병이다 아니다 고지 안하는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건에 대해서는 강제해지도 강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 확인 차 산부인과 진료는 보통 자궁 질환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으니 시도해보시기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쉽게 된다 안된다 하기는 좀 어렵고
건강심사평가원이나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