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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알파카108
깜찍한알파카10824.04.27

자궁용종으로 수술을 했는데 질병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초음파 검사 및 자궁경검사 후 자궁용종으로 진단되어 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용종으로 확인)를 하고 입원 및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용종으로 진단을 하여 용종 제거술 진행 했습니다.


수술 결과 용종이 발견 되지 않았고 수술 후 진단명은 n85.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종이 아니라고 하니 질병 수술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손해보험회사에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올려놨는데 이럴경우 용종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생식기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폴립 진단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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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자리암으로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수술했기때문에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생식기수술비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전에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설계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시행이 되었다면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수술금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코드와 진단코드가 확인된다면 해당하는 수술금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