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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요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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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들어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열어둔 푸슝에

(푸슝은 익명 질문 사이트입니다. 에스크와 비슷하지만 푸슝 주소에 접속하기만 하면 제가 질문이 답변하지 않아도 제3자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갠봇따라 유사 휙휙 바꿔버리는 씹스~ㅋㅋ 알만하네요"

"음? 근데 예전에 드림주 없었을 때부터 랜갠따라 유사 바꾸는 건 맞았잖아요ㅠㅜ 카게야마로 바꿨다가 말 번복하고 아카아시부터 바쿠고까지...네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합니다. 서브컬쳐 용어라...

갠봇(개인봇, 특정 캐릭터처럼 말투를 흉내내어 대화해주는 사람), 유사(특정 캐릭터와 본인을 유성애 관계로 엮는 것), 랜갠(랜덤개인봇)

이렇게 두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번째 질문은 캡처 후 지우긴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푸슝은 공연성 성립돼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듣긴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푸슝 프로필은 마이멜로디 그림이고 이름은 드림주의 한자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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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익명인 점에서 특정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특정성의 요건 결여로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