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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등에267
기쁜등에26723.06.06

푸슝 (익명 질문 사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 포함해서 6명 정도 사람들이 익명으로 욕설 아닌 욕설을 받았습니다. 우선 푸슝에 문의 넣어둔 상태이긴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익명으로 질문한 사람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방식은 한 명을 타켓으로 잡고 여러 질문들을 남긴 후 푸슝 관리자가 차단을 하면 또 제 지인들의 푸슝으로 넘어가 테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위가 높진 않으나 저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테러하는 수준으로 여기저기 똑같은 말만 하고 다닙니다.

푸슝은 사람이 질문을 남기면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저만 달 수 있구요. 푸슝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를 통해 잡아야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욕설의 수위가 높지 않아도 ip를 통해 누가 남겼는지 알 수 있나요? 수위가 높은 편이 아니라 협조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꼭 잡고 싶어서요...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는 pdf, jpg로 남겨 놓았고 몇몇 질문들은 차단하고 삭제했으나 최근 질문들은 사이트에 그대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엔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희롱도 아니고 심각한 욕설도 아니라서요. 그래도 꼭 잡고 싶습니다

저희의 본명이나 신상 정보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저희의 sns 닉네임이 질문 내용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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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IP수사를 하려면 특정성 요건과 모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닉네임에 불과한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이 고소반려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