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명예훼손,모욕성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랜덤채팅사이트는 핸즈프렌드 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s://handsfriend.com/index
여기 들어가보시면 시작하기 누르면 1대1 랜덤채팅
누르면 상대방이랑 저랑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ㅎㅇ 라고 말하고나서 제가 가볍게 아갈 닥치고 설사나 먹으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본인 실명,전화번호,주소지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대화방을 저는 나갔습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1.핸즈프렌드는 1대1 익명의 대화사이트입니다(어플은아닙니다)
저 대화내용만 봤을경우 제가 모욕죄,명예회손죄,통신매체음란죄 셋중 하나로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2.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지,확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3.보통 저한테 연락이 올경우 몇개월정도 걸려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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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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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사이트라는 점에서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주소지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의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거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3 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