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파리300
화끈한파리300

랜덤채팅 명예훼손,모욕성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랜덤채팅사이트는 핸즈프렌드 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s://handsfriend.com/index

여기 들어가보시면 시작하기 누르면 1대1 랜덤채팅

누르면 상대방이랑 저랑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ㅎㅇ 라고 말하고나서 제가 가볍게 아갈 닥치고 설사나 먹으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본인 실명,전화번호,주소지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대화방을 저는 나갔습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1.핸즈프렌드는 1대1 익명의 대화사이트입니다(어플은아닙니다)

저 대화내용만 봤을경우 제가 모욕죄,명예회손죄,통신매체음란죄 셋중 하나로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2.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지,확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3.보통 저한테 연락이 올경우 몇개월정도 걸려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