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명예훼손,모욕성 성립 여부 질문,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랜덤채팅사이트는 핸즈프렌드 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s://handsfriend.com/index
여기 들어가보시면 시작하기 누르면 1대1 랜덤채팅
누르면 상대방이랑 저랑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ㅎㅇㅎㅇ
나:아갈 닥치고 설사나 먹어라
상대방:실명,전화번호,주소지,너 고소 해준다
위 대화내용 3줄이 끝입니다 ,그러고 대화방을 저는 나갔습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1.핸즈프렌드는 1대1 익명의 대화사이트입니다(어플은아닙니다)
저 대화내용만 봤을경우 제가 모욕죄,명예회손죄,통신매체음란죄 셋중 하나로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2.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지,확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3.보통 저한테 연락이 올경우 몇개월정도 걸려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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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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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특정성이 없고
통매음의 성적발언 자체가 없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