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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리300
화끈한파리300

랜덤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이 길어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핸즈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가 있습니다(어플은 아닙니다)

1대1 대화 가능하여 1대1 대화를 익명의 사람들과

랜덤으로 매칭이 되어 랜덤으로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핸즈프렌드라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바로 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랜덤채팅입니다

핸즈프렌드에서 1대1 랜덤채팅 하다가 연결 되자마자

상대방이 다짜고짜 저에게 성별을 물어보길래 대답하자 마자

상대방:유 머더뻐커 비치 유 머뻐커 푸시 보이

나:??

상대방: 유 머더뻐커 비아치 유 머뻐커 비치

나:그만 하세요

상대방: 뻑 보이 요 호미스

나:그만 하세요 캡쳐 다 해놨습니다

상대방: 오 갓 댐 유 머더뻨 비치 앜앜

나:캡쳐 다 해놨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이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패드립(부모욕)과 성드립(성적인 발언)이 섞인 부모욕을 들었습니다

1.제가 궁금한점은 '핸즈 프렌드' 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제가 만약에 상대방을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측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할경우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저 대화를 봤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3.상대방을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장문으로 적어서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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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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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

    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접속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핸즈 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처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