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1대1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드립니다
일단 변호사 분들께서는 이 랜덤채팅 사이트 개인정보 약관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handsfriend.com/privacy-statement
'핸즈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가 있습니다(어플은 아닙니다)
1대1 대화 가능하여 1대1 대화를 익명의 사람들과
랜덤으로 매칭이 되어 랜덤으로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핸즈프렌드라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바로 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랜덤채팅입니다
핸즈프렌드에서 1대1 랜덤채팅 하다가 연결 되자마자
상대방이 다짜고짜 저에게 성별을 물어보길래
저는 성별과 나이를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하자 마자
상대방:유 머더뻐커 비치 유 머뻐커 푸시 보이
나:??
상대방: 유 머더뻐커 비아치 유 머뻐커 비치
나:그만 하세요
상대방: 뻑 보이 요 호미스
나:그만 하세요 캡쳐 다 해놨습니다
상대방: 오 갓 댐 유 머더뻨 비치 앜앜
나:캡쳐 다 해놨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패드립(부모욕)과 성드립(성적인 발언)이 섞인 부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방이 대화를 나가버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1.제가 궁금한점은 '핸즈 프렌드' 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제가 만약에 상대방을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측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할경우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저 대화를 봤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3.상대방을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장문으로 적어서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한 발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상대방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