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방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구글에 랜덤채팅 검색하면 랜던채팅 사이트가 몇개 나오는데요
랜덤채팅중에 1대1 채팅이 있고 방채팅이 있는데
방채팅 들어가면 익명으로 닉네임을 만들수 있고
방도 방제랑 같이 자유롭게 지어서 만들수 있습니다
방에 접속하면 닉네임이랑 아이피는 뜹니다(예시:김OO,999,99)
저랑 상대방 A포함해서 익명으로 8명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A를 언급하면서 말장난을 계속 뱉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A가 저에게 쌍욕(육두문자)을 제외한 신경을 긁는 말을 계속 뱉자
확김에 열받아서 제가 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한 인신공격과 욕설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A가 "대화내용 캡쳐 해놨다","요즘 랜덤채팅 방채팅 고소 가능하다",
"넌 이제 큰일났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이럴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성립조건이 다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그리고 고소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3.이렇게 고소해서 처벌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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