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플 소송 sec항소에대해서 코인베이스의 대심제
지난 8월 최종판결이후 두달간의 항기간중 55일만에 sec가 항소통지서를 보냈는데.
항소장과 항소통지서간의 차이점과
코인의 증권성여부로인한 코인베이스의 대심제 신청에서 대심제에 관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십년전 하위테스트에 현존하는 디지털 자산에 기준이 부합하느냐에 관해서 리플의 약식재판이 코인베이스 소송과 관련있다는정도만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된 SEC의 항소와 코인베이스의 대심제 신청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우선, 항소통지서는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이며, 항소장은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논리를 포함한 문서입니다. SEC가 리플 소송에서 55일 만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알린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대심제 신청은 리플 소송과 마찬가지로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심제는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절차로, 코인베이스는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명확히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수십 년 전 하위 테스트가 현재의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와 연결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