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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2.02.05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할때 질문드려요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입니다. 피고이고 2심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열람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란에 조사 라고 써있는반면


피고인 제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에 접수라고 적혀있습니다.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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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설사 불축석하더라도 증거조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이나 서증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진술로 간주되고 증거가 받아 들여 지는 바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제출한 서증은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판사가 검토중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