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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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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창고건물을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2년더 사용중입니다

10월에 계약만료라 지난 7월에 주인이 전화와서 구두로 10프로 올려주기로 하고 다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며칠전 전화가 와서 은행이자가 너무 올라 월세를 30프로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올려주면 자기네가 쓸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는데 창고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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