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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집이든 상가든 월세를 30만원 이하를 받으면 세무소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유투브를 보니 3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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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관할 지자체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면제)
그러나 이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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