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30만원 이하를 방으면 세무소에

집이든 상가든 월세를 30만원 이하를 받으면 세무소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유투브를 보니 3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관할 지자체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면제)

    그러나 이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