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