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하고 모임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 소비로 잡힐까요?
토*에서 모임통장을 만들었구요 이걸루 체크카드도 발급했어요 그런데 이카드를 사용하면 개설했던 저에게만 연말정산에 소비로 잡히는거죠? 구성원인 동생한테 반떼어줄수는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개설된 통장에 직불카드를 그 계좌주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계좌주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직불카드 사용액은 다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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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로만 집계되며 동생분에게는 잡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토*에서 모임통장을 만들었구요 이걸루 체크카드도 발급했어요 그런데 이카드를 사용하면 개설했던 저에게만 연말정산에 소비로 잡히는거죠? 구성원인 동생한테 반떼어줄수는 없는거죠?
>> 네, 사용자- 지출자명의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