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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토*에서 모임통장을 만들었구요 이걸루 체크카드도 발급했어요 그런데 이카드를 사용하면 개설했던 저에게만 연말정산에 소비로 잡히는거죠? 구성원인 동생한테 반떼어줄수는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개설된 통장에 직불카드를 그 계좌주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계좌주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직불카드 사용액은 다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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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로만 집계되며 동생분에게는 잡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네, 사용자- 지출자명의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