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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를 근로자 3월 10일까지 해야하는데

사업장에서 여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과태료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을 해보셔서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에 근거하여"사업자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 미신고 시에는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미신고인 경우 위 300만원 전부가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늦게라도 보완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